
안녕하세요. 목동동안클리닉입니다.
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 12조 4항 신설)에 따라 2024년 5월 20일부터 본인확인 의무화가 시작됩니다.
따라서 병원 진료 등 접수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며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은 아래와 같습니다.
■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룩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 또는 모바일 건강보험증
※ 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 확인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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